부동산

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

banpolover 2025. 5. 7. 18:31

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란?

 

 

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실거주 보유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. 양도세 중과로 인하여 골치가 아플텐데, 이 경우 1 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  

 

 

양도세 비과세 조건!

 

*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  취득해야 함

* 종전 주택 2년 보유해야 함.( 취득시 조정대상이라면 실거주 2년 해야함

*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해야 함 

 

년 수를 잘 기억하자. 매도가 3년 안에 안된다면 거애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. 

 

 

만약 분양권이나 입주권은?

 

-분양권: 분양 계약일(청약당첨) 혹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(승계취득)

- 입주권: 최초 취득일(원조합원), 혹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취득했다면 준공일,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 잔금일(승계취득)

 

**** 신축 주택의 특례****

분양원이나 입주권 취득 후 실거주 시: 주택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후 실거주 1년 이상 했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닌,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해도 1 주택으로 간주!!!

 

취득세!

1주택 취득세로 납부 1-3%

 

양도세!

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만족 시 12억까지 비과세 적용

최대 80% 장기보유특별공제가능

 

몇 년간 2 주택을 보유하고 1 주택의 세금을 낸다면 , 특히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양도세 절약에 정말 좋은 방법일 것이다.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인지하여 꼼꼼히 따져 미리 준비하자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