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TV란 무엇일까?
안녕하세요. 요즘 대출받을 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시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LTV, DSR동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적용 퍼센티지가 다른데요.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LTV 란?
LTV란 우리의 대출을 결정하는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지요. 'Loan to Valrue Ratio' 의 약자로 '담보인정비율'을 의미합니다.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내가 담보로 한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비율을 뜻합니다.
그런데, 이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, 내가 구매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지,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, 비규제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LTV가 정해집니다.
또한, KB시세가 9억원을 넘지 못했는지, 9억 원과 15억 원 사이인지, 15억 이상의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세 적용됩니다. 거기에 더해 1 주택인지, 다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주택 가격 | 구분 | 투기과열지구 | 조정대상지역 | 기타지역 |
9억원 이하 | 무주택 - 1 주택 | 40% | 50% | 70% |
2주택 이상 | 불가 | 불가 | 60% | |
9억원 초과 | 9억원 이하 | 40% | 50% | 9억원 이히와 동일 |
9억원 초과분 | 20% | 30% | ||
15억원 초과 아파트 | 불가 | 9억원 초과와 동일 |
위 표를 참고하여 LTV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민약 투기과열 지구의 10억원 짜리 주택을 매수하실 경우, LTV는 40% + 20% 적용됩니다. 9억 원까지의 금액에는 40% 초과 금액 1억 원은 20%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
(9억 원 * 40%) + (1억 원 * 20%) = 3억 8000만 원이 최종 대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.
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,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입니다. LTV안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.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LTV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,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원짜리 집에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, 원래 생각했던 대출금 38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제하고 80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오늘은 LTV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잘 공부하여 대출 받을 때 혼란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